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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선 앞서 생명존중인식도 설문 진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전날 22대 총선 후보자 개개인에게 낙태에 대한 생명존중인식도 설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연구소의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22대 총선을 맞아 후보자 개개인의 낙태 생명존중인식도를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한다.연구소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을 조명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3년이 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돼 임산부들이 위험한 낙태 시술에 몸을 내맡기고 있다는 것.실제 서울특별시 소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연간 시행되는 400여 건의 낙태 수술 중 30%가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36주 된 산모가 낙태 수술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단지 불법이 아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권리라고 주장하며 당정책으로 표기한 정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낙태약 도입, 낙태 상담 서비스, 임신 32주 이내 낙태 허용 등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여성의 건강권 영역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주요 정당들 역시 정책 공약집에 낙태 관련 정책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반면 미국에서는 대선을 낙태권 찬반 투표라고 부를 만큼 태아 생명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상황이다. 낙태 찬반 여부가 투표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 대한민국 정당들도 이런 부담을 갖고 태아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요구다.이와 관련 연구소는 "후보자들은 개인적으로 명확히 생명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후보자들은 이번 주에 각 개인에게 전달된 설문 조사지를 통해 성실히 응답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며 "설문 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27 12:21:10병·의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선 후보 생명존중 인식도 조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2024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후보자가 태아 생명을 대하는 입장은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만큼, 관련 인식도를 조사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2022년도에도 대선 및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생명윤리 인식을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설문조사는 모든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째가 되도록 낙태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30주 이상의 말기 임산부의 태아까지 수술로 낙태시키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며, 태아 생명에 대한 심각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설명이다.태아와 같은 작은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에는 아동학대는 물론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연약한 사람의 생명까지 가볍게 여기려는 풍조가 따르게 된다는 우려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소장은 낙태죄의 입법 공백상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귀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국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해당 설문 조사는 후 4월3일까지 취합하여 전국 유권자들에게 후 후보자들의 생명존중인식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02-22 11:13:46병·의원

복지위, 낙태법 속도…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법 심사 안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4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중 의료계 관심이 큰 쟁점법안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이다. 간납사를 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의료기기법도 논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명칭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대한 보험금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이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진 못했다.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진 못했지만, 향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한편, 복지위 차원에서도 별도로 모자보건법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법안1소위 고영인 위원장은 "오늘 모자보건법에 올라온 이유는 출생통보, 보호출산처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라며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선진국에서 합법화되고 실용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만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어 "형법이 먼저인지 모자보건법이 먼저인지 미루기만 하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형법이 계류되지 않도록 압박하고 법사위에서 협의하면 곧바로 이어서 할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만 법안이 3년 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11월에는 어떻게든 미뤄졌던 부분을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인공임신중단 허용 기준과 관련해선 모든 시기에서 합법화하지는 않고 4주, 12주 등 제한된 기간 안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겨냥했다. 간납사라고 불리는 업체는 의료기기를 구매해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일부 간납사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등 역기능이 순기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개중엔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생산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 향정 자가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 법안은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주도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사안이다. 최근 3년 5개월간 2만9032명의 의사가 총 9만868건의 향정약을 스스로 처방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2023-09-21 05:30:00병·의원

도마 오른 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의료계 "시대착오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입법목적이 상실된 법안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접수된 '의료법 20조 2항 위헌확인' 사건 2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담은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보호자나 다른 이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이번 2건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전부터 이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아내가 임신하면서 청구인 자격이 생기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 게 도화선이 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범죄 억제력을 상실한 채 금지조항만 남아 있어 공연히 보호자와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유지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성비는 104.7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최저치다. 출생성비는 1990년만 해도 116.5명에 달했는데, 여아 100명당 남아는 116.5명이 태어났다는 의미다.남아선호사상으로 1990년대 110명을 넘었던 출생성비가 최근 103∼107명 수준으로 정상범위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의료계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10년대 중반부터 자녀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져 성감별 금지조항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지금에 와선 출산연령 상향 등으로 고위험 임신이 증가해 오히려 의학적으로 성 감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낙태는 대부분 태아 성감별이 불가능한 임신 초기에 이뤄져 관계없으며, 성별 확인을 원하는 건 부모인데 이를 고지한 의사만 처벌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내놨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의견서를 내고 남아선호 경향의 감소가 뚜렷하고 출산율·성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임기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낙태의 원인은 성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97.7%가 성 감별이 불가능한 16주 이하 시기에 인공임신중지를 했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갖는 모순과 부작용을 지적했다. 성 감별을 원하는 것은 보호자인데, 이에 응했다는 이유로 의료인만 처벌하는 것은 기존 낙태죄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오히려 이 법안으로 성 감별을 거절당한 보호자가 초음파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인물에게 성별을 확인받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없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인 태아 성 감별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적이다. 시대의 변화에 입법목적이 상실되고, 위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재적 의의를 잃었다"며 "최근 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치 않은 법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전했다.
2023-08-02 12:01:32병·의원

출생통보제 도입 속도 붙나…의료계 "심평원 통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 대다수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찬성한다는 정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료계·정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안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87.4%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으며 4148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이 뒤를 이었다.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210명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컸다.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와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등의 우려도 있었다.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특히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심한 사안이었다. 통보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면서 행정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유기되거나 학대까지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제도화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이에 따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전날 진행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정책을 발표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제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통보를 진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이미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기존 청구 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분만 관련 코드를 지자체에 전송하는 쪽이 효율적이라는 것. 법안의 취지인 출생신고 누락 방지 면에서도 민간의료기관보단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하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발의된 법안에 의료기관 통보의무가 그대로여서 반발이 이는 상황이다.지난달 15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이용해 출생 사실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대로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라며 "하지만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라는 조항이 여전한데 심평원을 통해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심평원에서 출생 사실을 전송한다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DUR 역시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4 14:38:25병·의원
인터뷰

나홀로 분만닥터 심상덕 원장…"정상적인 진료로 먹고 살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저출산 기조와 연이은 의료분쟁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분만병원조차 문을 닫는 상황에서 최전선인 일차의료현장에서 분만을 이어가는 곳이 있다.진오비산부인과의원은 한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원내에서 숙식하면서 분만을 이어가는 곳이다. 분만 의료기관은 그 특성상 의사가 1년 365일내내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이런 곳에 의사가 한명 뿐이라면 휴가는 고사하고 의료기관에서 30분 이상 떨어진 거리에조차 나갈 수 없게 된다.진오비산부인과의원 심상덕 원장진오비산부인과의원 심상덕 원장은 이렇게 20년째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다. 입원실 한편에 숙직실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원 환자가 없을 때에만 틈틈이 본가나 처갓집에 다녀오는 게 다다.심 원장은 "산부인과를 한지 30년이 됐는데 그중 10년은 다른 의사와 동업했으니 20년은 혼자 일한 것 같다"며 "물론 20년을 쭉 혼자 한 것은 아니고 5~6년 전쯤에 여행을 다녀오긴 했다"고 회상했다.이어 "병원에서 멀리 떨어지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고충은 있는데 30분 이상 거리는 가급적 안 가려고 한다"며 "그래도 아예 개인생활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근처에 놀러오는 친구와 동기를 만나는 것 정도는 한다"고 말했다.■홀로 현장 지킨 20년…"언제 아플지 몰라 불안해"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하루 이틀 꼴로 한 명의 산모를 받아 분만하는 게 심 원장의 일과다. 다만 진통과정에서 전문의에게 1:1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같은 방식이 산모에게는 장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산모주치의제도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으론 본인이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점을 꼽았다. 심 원장은 "혼자 진료하다보니 연속성이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혼자하다 보니 고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특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프면 어떻게 하냐는 것인데 이럴 때엔 산모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생활을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서도 이 같은 삶을 택한 이유에 예상과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멍에를 진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과 달리 그가 내놓은 답변은 '먹고 살려고'였다.더 편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진료가 널렸음에도 굳이 분만을 고집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이게 성격에 맞는다'는 것이 답변이었다.심 원장은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외래만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는 어렵다. 피부·비만진료를 해본 적이 있기는 한데 성격에 맞지 않아서 그만뒀다"며 "예전엔 3명이 동업을 했는데 여러 명이 나눌 정도로 수입이 생기지는 않아서 혼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진오비산부인과의원 심상덕 원장돈을 벌기 위해 분만을 선택했다는 답변과 그렇지 않은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자, 그는 분만이야 말로 본인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의료는 제로섬이란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고 다른 아픈 사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그냥 나으면 좋은 것이다"라며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으로 열심히 돈을 벌면 된다. 나도 봉사심이나 사명감으로 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의사가 정상적인 진료로 돈을 잘 벌면 환자에게도 득이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매력"이라며 "그게 안 되니 비급여진료에 매달리거나 과잉진료의 유혹을 받는 문제가 있다. 요는 정상적인 진료, 분만 만해도 잘 먹고 잘살게끔 돼야 한다는 얘기다"라고 강조했다.■유일하게 제로섬 아닌 의료…"사람 살리는 일로 돈 벌어"산과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 역시 정상적인 진료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아직까진 40대 의사도 분만 현장에 있어 원정 출산정도로 문제가 그치고 있지만 대책 없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2013년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을 만들고, 이 같은 뜻을 가진 진오비라는 이름으로 의원명을 바꾼 것도 정상적인 진료만으로 돈을 벌자는 취지에서다. 당시 산부인과가 음지에서 낙태수술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했는데 이 같은 문제를 자정하자는 취지였다.심 원장은 "당시 낙태수술이 문제가 되니 현장에 문제가 있어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대로 된 항의를 못했다.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데 수가가 좀 미진하다고 항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종교적인 이유나 큰 뜻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떳떳하게 일하자는 취지에서 뜻이 맞는 의사들과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지만, 진오비 활동이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지금에 와선 낙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지 않는 데다가,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하자는 진오비 주장 역시 지금에 와선 상식이 됐다.다만 심 원장은 아직까지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진오비 활동을 절반뿐인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하다.심 원장은 "아직도 낙태의 이유 중 90%가 사회적인 인식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결혼을 통해서만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아이를 낳는 것에 경제적인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는 정부만 해야하는 일은 아니고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오비산부인과의원 심상덕 원장■은행 빚만 8~9억…"의료사고 트라우마로 남아"진오비산부인과의원 상황도 녹록지 않다. 심 원장은 현재 은행에서 진 빚만 8~9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이처럼 빚을 지게 된 이유는 그동안의 의료분쟁 때문이다. 매 의료사고마다 2~4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준 탓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설명이다.심 원장의 탓만은 아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생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환자가 위험성이 높은 분만방식을 원해 각서를 쓰고 진행했음에도 배상금을 문적도 있다. 일전에 동업하던 의사의 사고로 예기치 않게 배상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기억이 남는 사례로는 갑작스럽게 산모의 자궁이 파열돼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한 뒤 수술실 앞에서 10시간 넘게 기다렸던 일을 꼽았다. 앞선 출산으로 자궁벽이 약해진 상황에서 아이를 가져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다행히 발견이 빨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했고 산모는 무사했고 산모 측도 이런 상황을 이해해준 덕에 상황이 의료분쟁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그는 "보호자와 마주보고 있을 용기가 없어서 대기실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밤새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며 "출혈이 멈추지 않는지 10시간동안 계속 혈액백이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있는 심정이 어땠겠느냐. 내가 왜 의사를 해서 이런 벌을 받고 있나 싶었다"고 회상했다.그는 순산을 한 경험이 훨씬 많고 이런 산모들에게 100일 떡이나 손 편지를 받은 경험이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이런 의료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강렬하다고 전했다. 또 본인이 분만실에 들어가는 순간을 참사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방문하는 일에 비유했다.■"출산 자체는 기쁘고 좋은 일"…유튜브가 버팀목 돼이 같은 상황에 그나마 버팀목이 되는 것은 유튜브다. 홍보 목적으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본인의 상황이 딱했는지 구독자가 늘어나 12만 유튜버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도 꽤 돼 부족한 병원 적자를 메꿀 수 있게 됐다.진오비산부인과 유튜브 캡쳐심 원장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저런 일이 있다 보니 진료할 때 무뚝뚝한데 다른 면에선 인간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이러니 저러니 해도 홍보 목적이 가장 컸는데 유튜브를 보고 왔다는 산모들이 꽤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유튜브 수익 덕분에 현상유지는 하고 있다. 세무사가 요즘 다 매출이 줄어드는데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본인 상황을 외줄타기에 비유하면서도 출산 자체는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심 원장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 분들은 웃으면서 음식을 내주고 손님 웃으면서 먹는다"라며 "의사에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외줄 타기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럴 확률을 줄이기 위해 경험을 늘리고 실력을 쌓고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결국 복불복이다"라며 "그래도 출산 자체는 즐겁고 기쁜 일이다. 아이가 건강하게 나와 기뻐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산모에게 그런 기억만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1-05 05:30:00병·의원

무과실 분만의료사고 책임 줄어드나…"정부와 공감대 형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계와 무과실 의료사고의 의료진 보상책임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분담금이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분만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분담금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지원자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 때문이며 관련 부담을 줄여주기만 해도 기피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간담회 현장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태아 사망 시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기조도 어려움으로 꼽았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결되는 보상액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분만비 30만 원을 받고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 납득 어렵다"며"수가가 강제적이라면 보상액도 강제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같은 제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를 마련해야 필수의료가 산다"고 강조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로 인한 기피과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지방 수련병원 중 10년째 전공의를 배출하지 못한 곳이 많고 이 때문에 분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평균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의료진이 은퇴하면 분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분담금 완화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짚었다. 현재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분담금은 피해액의 30%인데 이를 10%로 줄이는 것에 보건복지부 역시 동의했다는 설명이다.또 10% 분담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분만 수가에서 무과실 분담금 관련 코드를 마련하는 것에도 정부가 동의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그동안의 대정부 노력으로 복지부 차관이 의료분쟁 분담금 30%을 10%로 줄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또 정부는 금융분쟁 조정의 과실 보상 금액이 적다는 부분에도 동의했으며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저출산 기조로 전체 분만횟수가 줄어들면서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도 지적하며 관련 대책으로 분만수가 연동제가 논의되는 상황도 짚었다.김 회장은 "출산율이 줄어든 만큼 분만 비중이 큰 병원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분만수가 연동제를 합의하고 있다"며 "직전년도 분만 건수 대비 분만 건수가 줄어들면 이를 연동해 다음 연도부터 수가에 즉각 반영하는 방식으로 복지부 역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사회의 의견 피력으로 내용이 개선된 상황도 조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에 분만병원에 출생증명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의료기관이 DUR 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면 심평원에서 해당 지역에 출생기록을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낙태금지법과 관련해선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낙태약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개정 없이 이를 도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률 개정 이후 관련 교육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전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 환자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국민이 아닌 임신을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난임 시술을 통한 출산은 현재 전체 출산의 10% 수준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련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평균 출산연령이 34.5세로 늘어나면서 난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 중에서도 불임환자가 많은데 관련 지원이 차상위계층에만 제공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투입된 자본금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임신을 원하는 환자가 임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쉽고 비용이 적은 저출산 대책이다. 난임 환자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10-02 21:26:57병·의원

세상을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메디칼타임즈=박유진 학생(순천향의대) 지난 2022년 6월 24일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49년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13개의 주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임신중단을 자동으로 불법화하는 방아쇠 법(trigger law)들을 통과시켰고 절반 이상의 주에서 임신중단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나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비슷한 시기인 2022년 6월 29일엔 실종되었던 조양과 그의 부모가 전남 완도군 바닷속 차량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조양 부모의 검색기록과 CCTV에 찍힌 조양의 축 늘어진 모습을 보면 정황상 조양이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두 개의 사건은 '세상을 살아갈 선택권이 주어졌는가'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 대상이 태아와 아이일 뿐. 다만, 판례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선 태아의 선택권은 존중될 것이고 조양의 선택권은 존중받지 못했다.2020년 울산지방법원은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했다 살아남은 40대 여성에게 '명백한 살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자신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그렇다면 태아의 경우는 어떨까? 태아도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우리나라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66년 동안 '낙태죄'라 불리던 형법이 폐지된 셈이다.그동안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명시된 임신중지 수술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①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 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 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다. 헌재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다. 여전히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1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낙태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제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의학에선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후부터 약 8주까지를 배아라고 하고, 이후 배아가 자궁에 착상되어 출산할 때 까지를 태아라고 한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라고 판시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 헌법불합치 의견은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했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기준이 몇몇 대표자들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헌법은 낙태의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 Roe와 Casey 판결은 뒤집혔다. 낙태를 규제할 권리는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로 돌아간다."여기서 말하는 대표들이란 각주의 의회가 될 수도, 국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입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선고인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15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규제한다고 했다. 임신 14주 7일차와 15주 1일차는 단 하루의 차이로 낙태가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다. 그 단 하루의 차이로 태아의 생명권이 없다가 생긴다는 것을 법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의문이 든다.산모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사실 미국 많은 주들에서 낙태는 이미 불법이다. 그러나 불법임에도 낙태를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법원의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이제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금할 수 있게 된다. 산모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률 하에 스스로의 신체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나 이번 대법관들의 법적 해석의 초점은 '어떤 정책이 타당한지' 보다 '누가 정책을 결정할 헌법적 권리를 가지느냐'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써,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정의 하에 그동안 동성결혼, 피임 권리 등을 합헌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판결은 산모의 최소한의 결정권조차 앞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우리는 공동체라는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다. 낙태죄는 산모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극대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법률 속에서 오히려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보다 산모와 태아 둘 다 지켜지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여러 판결이 나오고 뒤집히고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사회 문화의 변화이다. 법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해준다 한들 사회적으로 그 생명권을 보장할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낙태죄를 폐지했다 하더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 생명이 경시되지 않는 사회적 문화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누구 하나 배제할 것 없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무엇이 산모와 태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2022-07-25 05:00:00오피니언

산과의사회, 의료사고특례법 입법 기대감…국민 설득이 관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올해 하반기, 정부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재원을 100%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1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내부에서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부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왔고 현재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으로부터 해당 법안을 하반기에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특례법이 실제 진료 환경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보상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우리나라 보상 한도는 5000만 원 수준으로 산모 사망 시 2억 원의 보상이 나오는 대만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규모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확진 산모에 대한 분만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다만 확진 산모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면 기존 산모 유출이 심해 이를 외부엔 알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낙태법 개정과 관련해선,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약물을 포함한 낙태 시술자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 제정 전엔 그 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각을 세우고 있는 한방난임과 관련해선 의협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전했다.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됐던 지원을 모든 난임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산부인과 일반 병상 규정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산부인과는 진료과 특성상 1인실 이용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 불가피하게 마련해 놓은 다인실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총 병상의 절반을 다인실로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의사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심평원이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다만 출생사실에 대한 구분이 없어 이를 '병의원에서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출생관련 진료기록'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했으며 국회 법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또한 간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간호법은 처벌할 규정이 없어 '부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령이 제정돼 있지만 그 내용이 불충분해 위헌성이 제기되는 경우다.또 헌법소원에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 직접성 및 자기관련성 요건도 갖추지 못해 이 같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의협과 함께 헌법 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간호법은 권리 및 의무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는 하자가 있는 법안이다. 특히 간호법이 통과되면 구조조항이 삭제된다. 의료법 내부에 간호사와 관계가 있는 법령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서 처벌 규정을 뺀 이유가 의료법에 근거해 처벌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허구"라고 꼬집었다.비대면진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비대면진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 책임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비대면진료를 재진으로 한정해야 하며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병·의원이 생기거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12 20:57:51병·의원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1분기 9곳 적발 686억원 환수 결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올해 1분기에만 9곳의 불법 개설의료기관을 적발해 686억3300만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사례 24건을 담은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사례집에는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례들만 담았다.국민건강권 위협 사례로는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밀양세종병원 사건도 담겼다. 병원 실운영자인 비의료인 S씨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병원 규모를 확장하면서도 적정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34주 태아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후 살아있는 태아를 질식사 시켜 사회적 충격으로 안겨준 산부인과 사례도 담았다. 비의료인 C씨는 병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 '낙태, 임신중절수술'을 홍보하며 사실상 낙태전문 의료기관으로 운영했다.건보공단은 올해 1분기에만 불법 사무장병원 9곳을 적발, 686억33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 결정했다. 다만 1분기 징수액은 6% 수준인 408억원에 그치고 있다.2009년부터 현재까지 1657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했고 환수결정 금액만도 3조432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징수액은 2065억1700만원에 불과하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계속 늘어 약 3조4000억원의 재정이 누수됐다"라며 "사무장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에 그치고 있어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신고 포상금 제도 적극 활용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개설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 누구나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 > 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로 신고할 수 있다.
2022-05-02 11:39:54정책

이해충돌 낙태약 처방권…제약없앤 캐나다 사례 눈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허가 절차에 들어간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를 두고 의약사간 처방권한, 조제 장소 등에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발표됐다. 캐나다의 경우 필수 처방자 인증, 환자의 투약 관찰, 환자 동의서 제출 등의 위험 평가 및 교정 전략(Risk Evaluation and Remediation Strategy, REMS)과 같은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낙태율과 이상반응, 합병증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시드니공과대 보건경제연구평가센터 소속 로라 슈머스(Laura Schummers) 교수 등이 진행한 캐나다의 임신중절약 도입 전후 낙태 안전성 평가 변화 연구 결과가 8일 국제학술지 NEJM에 게재됐다(DOI: 10.1056/NEJMsa2109779). 전세계 각지의 임신중절약 규제는 각국 보건 환경 및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규정 내용이 다르다. 국내에선 지난 7월 현대약품이 경구용 임신중절의약품인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품목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아젠다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처방 권한 한정 여부 ▲의료기관 내 조제 시설 허용 여부 ▲환자의 임신중절 확인 방안 등이다. 미페프리스톤이 캐나다에서 첫 시판된 것은 2017년 1월. 미국은 REMS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REMS의 안전성 향상 근거가 충분치 않고 낙태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세계 최초로 미페프리스톤의 조제 및 투여에 대한 모든 추가 제한을 없앤 바 있다. 연구진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인구 기반 행정 데이터를 사용해 미페프리스톤이 이용 가능하기 전의 발생 낙태 경향(2012년 1월~2016년 12월)과 제한없이 이용 가능해진 후(2017년 3월~2020년 11월) 낙태율, 안전성 등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미페프리스톤이 승인되기 전 총 19만 5183건의 낙태가 이뤄졌고, 제한없이 임신중절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뒤 8만4032건의 낙태가 이뤄졌다. 이들 낙태의 대부분인 89.3%는 외과적 수술에 의해 이뤄졌고 약 10%만 약물에 의해 이뤄졌다. 연구기간 전체 낙태율은 1000명당 11.9에서 11.3로 소폭 감소했지만 의학적 절차(약물)에 따른 낙태 비율은 2.2%에서 31.4%로 급격히 증가했고, 임신 중기 낙태율은 5.5%에서 5.1%로 감소했다. 또 심각한 이상반응과 합병증 발병률은 두 기간 모두 비슷했다. 연구진은 "미페프리스톤이 규제없이 단순 처방으로 이용 가능해진 후 낙태율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약물에 의한 낙태 비율은 급격히 증가했다"며 "부작용과 합병증은 미페프리스톤이 이용 불가능한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안정적 상태를 유지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는 미페프리스톤의 접근성이 수월해진 이후에도 낙태가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의료기관 내) 환자의 투약 관찰이 없으면 일부 환자들이 투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임신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은 환자가 의료진 감독 없이도 약을 가장 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보건의료 환경 및 사회적 합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에 따라 각국의 규제 환경은 다르다"며 "각 나라별로 같은 성분이라도 전문약, 일반약으로 분류가 다를 뿐더러 의약품 분류에 따른 처방 권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 첫 도입되는 임신중절약은 단순한 약물의 도입이 아닌 약물을 통한 낙태라는 새로운 의료 체계의 도입"이라며 "따라서 가장 안전한 사용 방안을 찾는 것이 접근성이나 편의성 향상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도입되는 약은 캐나다의 미페프리스톤 단일제가 아닌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이기 때문에 캐나다 사례를 단순 인용할 수 없다"며 "의료진이 약물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만큼 가교임상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16 05:45:57학술

식약처와 산부인과의사들의 충돌을 바라보며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미프지미소라는 임신중절의약품의 허가를 둘러싸고 식약처와 산부인과의사들(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이 흥미진진한 충돌이 우리나라의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에 의사들이 책임감있게 관여하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다. 처음 논란은 산부인과의사회가 식약처에 미프지미소 도입시 가교임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가교임상은 인종적 차이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약식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pharmacokinetic data가 있는 경우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data 가 나온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지만 이런 pharmacokinetic data가 없으면 임상시험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일본은 신약의 허가를 위해 가교임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국내 임상시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배경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대의는 자국내 안전성/유효성을 허가 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교임상 요구는 과한 것이 아니며, 가교임상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자료를 통해 한국인에서도 안전하고 유효할 것이라는 확증적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은 비교적 입증된 것으로 보이나 미소프로스톨과의 복합제 안전성은 아직 입증이 덜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를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식약처의 어떤 발표에서도 가교임상 면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들어보지 못했다. 예를 들어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각각이 한국인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근거와 더불어 이 두가지 성분 사이 약물상호작용(drug drug interaction)이 없다는 근거가 있으면 되는데 이런 발표를 전혀 찾지 못했다. 심지어 가교임상면제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다룬 기사들에서도 그런 과학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참석자 다수가 가교임상 면제에 찬성했다는 내용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보았는데, 아니나다를까 9월2일에 진행한 회의의 회의록이 11월26일까지 올라오지도 않았다. 필자는 식약처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할 때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항암제 임상시험 중 약물 투여 후 2개월 이내에 약물이상반응으로 4명이 사망하는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비록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도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잠시 중지(partial hold)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2개월은 말기암환자에게 주어진 여명보다도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약물과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약물 투여군에서 사망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잠시 중지하는 사례는 해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미 타그리소의 임상시험 중 심장 독성 모니터링 요청을 무시당한 바 있었던 필자는 이번에도 partial hold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이번에도 거절하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경고했다(타그리소의 심장독성이 아시아인에게 더 빈번하다는 결과는 이후에 확증됐다). 그러자 식약처는 필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일요일에 졸속으로 개최하더니(회의에 참석했던 위원에게 확인하니 회의 자료도 회의에 참석해서 받았다고 함)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회의록도 올리지 않다가 필자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 때서야 회의록을 부랴부랴 올리는 행태를 보였다. 미국의 FDA는 생중계하는 회의를 왜 우리나라는 회의록조차 제 때 올리지 못하는가, 이는 규제 후진국임을 증명할 따름이다. 어쨌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가교임상 면제에 찬성했고, 허가에 문제가 없어 보였던 이 건이 다시 이슈가 된 것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보다 외부 압력에 의해 일하는 단체가 틀림없어 보인다. 결국 국정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24일 전문가 회의가 개최됐다. 그런데 산부인과의사회는 합법적인 낙태 범위 등을 명시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 30분만에 박차고 나가버림으로써 파행으로 치달았다고 한다. 필자도 그러하지만 비논리적인 논의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의사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아닌가 싶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미국도 FDA가 자문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치매치료제 아두카누맙을 허가하자 이 약물의 허가를 반대했던 FDA 자문위원 3명이 사퇴해버렸다. 필자를 포함 의사들은 성격을 좀 고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자는 향후 식약처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사뭇 궁금하다. 과거 인보사 허가를 논의한 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치료제의 허가가 부적절함에도 회의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일부 의사들이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들었다. 그런데 식약처는 이 의사들은 제외하고, 의사들의 참여는 배제한체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보사를 허가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물론 필자는 무조건 산부인과의사회 편을 드는 것도 아니다. 과학적 근거를 원할 뿐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가교임상 검토를 한두번 해본 것도 아닌데 가교임상 면제를 머뭇거리는 것을 보면 면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가교임상을 빨리 진행하고 이 기간 산부인과의사회가 요구하는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도저도 결정을 못내리는 동안 회사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생겼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12-06 05:45:50오피니언

낙태약 전문가 자문 회의 시작부터 파행…험로 예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의 처방 범위, 권한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들을 소집했지만 첫 회의부터 파행에 이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첫 회의에서 산부인과가 주축이 된 학회 및 의사회가 합법적인 낙태 범위 등을 명시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이다. 24일 식약처는 임신중절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품목허가 심사에 들어간 미프지미소와 관련 ▲진단 및 처방 ▲조제 및 복용 ▲임신중절 확인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 부처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 의약품정책과, 종양약품과),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가 참여했고 전문가 단체는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30분부터 약 2시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작 30분만에 의료계가 동반 퇴장하며 각 직역 및 부처간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의료계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합법, 불법의 낙태 영역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의 낙태약 허가는 행정 절차상 하자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미 지난해 입법시한이 지나면서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며 "현행법으로는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무엇이 합법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상 낙태약 관련 의약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계류 중에 있다"며 "이런 법안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낙태약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입법 공백 상황에서 낙태약 허가에 속도를 내는 것은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을 수입 허가하는 특혜 부여이자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 김재연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낙태약이 허가된다면 임신부가 해당 약 처방을 요청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런 절차상 하자가 개선된 후라면 얼마든지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낙태약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행위"라며 "이에 의료계 단체들은 해당 언급을 끝으로 자리를 나왔다"고 밝혔다. 진단 및 처방 권한, 조제 권한에서 의-약사 직역간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지만 이날 의료계 단체의 이석으로 약사회는 별다른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가 입법 공백 상태 해결 선제 조건을 내건 반면 식약처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의견 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학회, 의사회의 입장과 달리 타 의사들의 처방권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방 권한을 산부인과 전공으로 제한할지, 타 전공에도 역량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처방권을 부여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가 나온 만큼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없어도 허가는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상 표시기재 등에서 낙태약 표현을 금지하고 있지만 임신중절을 효능·효과 부분에 기재할 경우 임신 유도 등의 암시가 아닌 만큼 현행 제도에서 표기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2021-11-25 05:45:55제약·바이오

식약처, 낙태약 약국 판매 일축…"일반약 고려치 않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각에서 제기된 임신중절약의 일반의약품 분류 및 처방전 없는 약국 구입 허용 주장을 일축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에 한정한 처방권 부여나 가교 임상 면제 여부 등 다양한 아젠다가 미정으로 남았지만 식약처는 일반약 분류 만큼은 고려치 않는다고 언급해 의약품 분류 문제를 논의 선상에서 배제시켰다. 23일 식약처 문은희 의약품정책과장은 식약처전문지기자단과 만나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허가 진행 사항에 대해 공개했다. 문은희 의약품정책과장 지난 7월 2일 현대약품은 경구용 임신중절의약품인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신약의 법정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120일이지만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른 심사 지연으로 보통 실제 허가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난다. 문제는 가교임상 등이 진행될 경우 최장 허가 기간이 3년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조제 권한을 둘러싼 의약사간 직역 갈등부터 산부인과 의사로 처방권한을 제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직능 문제, 의약분업 예외 적용 여부 및 76개국의 리얼월드데이터 종합 검토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문은희 과장은 "이 약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분류는 고려치 않고 있다"며 "처방의 권한을 산부인과 전공으로 제한할지, 아니면 타 전공에도 역량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처방권을 부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투약 과정이 원내에서 이뤄지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뿐 아니라 낙태 허용 기간 등에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수 십년 전부터 임신중절약을 사용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때 처방의 범위, 권한, 수가 체계에 있어 특정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 식약처 주도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문가를 포함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뜻이다. 문 과장은 "24일 산부인과의사회, 의사협회, 약사회, 약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앞서 가교임상 면제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확실한 면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 간담회 외에도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전문가 협의체를 통할 수도 있고 공청회와 같은 더 큰 규모도 생각하고 있어 내일 예정된 전문가 간담회가 한 차례로 끝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낙태 암시를 불허한 모자보건법과 약사법의 충돌 가능성 및 이를 막기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문 과장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중절을 위한 표현이나 낙태 암시 표현을 금하고 있다"며 "만일 미프지미소가 허가된다면 임신중절을 설명하는 부분이 모자보건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임신중절을 효능효과 부분에서 안내 한다고 하면 이는 암시 표현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기술이 된다"며 "약 설명서에 임신중절 내용을 배제하고 효능효과 부분에만 기재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1-11-24 05:45:57제약·바이오

신중해진 식약처...낙태약 가교임상 전문가와 결론낼 듯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허가에 속도를 냈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등에서의 신중함 당부에 한발 물러서는 행보를 보였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가교임상 면제를 자문 받았음에도 면제 결정 대신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 현대약품의 보완 자료 마련 및 재검토 등의 진행상황을 볼 때 연내 허가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 자료를 요청했을 뿐 가교임상 면제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아낀 것으로 확인됐다. 가교임상은 외국 임상시험 평가 시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있어 외국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하는 시험이다. 지난 9월 초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소집, 미프지미소의 가교임상 면제 권고를 얻은 바 있다. 가교임상이 결정되면 허가 시점이 2~3년 미뤄질 수 있어 실제 실시 여부는 업체를 비롯 여성단체, 학계 모두의 관심사였다. 당초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가교임상을 면제하고, 빠르게 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의 반발과 국정감사에서의 성급한 도입 우려에 따라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관련 의약품의 필요성과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허가 신청에 대해 업체 측에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1차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자료 검토를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아직 제약사 쪽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측에 보완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업체 요청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며 "해당 자료가 넘어와야 이후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업체 측에 공을 돌렸다. 식약처는 가교임상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가 검토를 재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미프지미소의 가교임상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은 완료했다"며 "하지만 식약처 차원에서 가교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자료가 넘어오면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있다"며 "보완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전문가 의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11-18 05:45:5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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